상담사례 FAQ
외국인임차인에 대한 명도방법과 외국인의 경매참가시 필요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8-01-10 |
| *** 일대에는 외국인 특히 외교관들이 입주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경우에는 주민등록전입세대 확인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1. 임대차 확인방법과 2. 명도 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1) 외국인에 대한 명도 빙법과 2) 외교관 거주에 대한 명도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3. 또한 외국인이경매로 부동산을 살 때 1) 개인이 사는 방법과 2) 외국법인이 사는 방법도 배우고 싶습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법 본원 ****-***** 의 답변입니다. 임대차 확인방법은 전입세대 열람, 현장탐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야겠지요 명도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협의해서 이사비 주어 내보내거나 인도명령 등 소송판결을 받아 내보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국인과 똑같습니다. 외교관이든 누구든 인도명령을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외국인도 경매에 참여할수 있습니다. 다만 구비서류가 좀 있어야겠지요, 신분증(여권, 본국 대사관 공증서류 등) 외국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증명서류 및 법인임을 알 수 있는 본국 대사관 공증서류(외국법인이 국내에 법인등록을 했다면 법인등기부가 있을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