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를 타 지상에 축사 및 창고와 교환하려 합니다.
| 등록일 : 2008-01-10 |
|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있는 3필지를 풀어보려 합니다. 이건은 총3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1필지는 무허가주택이 있고 나머지 2필지에는 축사및 창고 간이주택이 있습니다. 이중 주택이 있는 대지를 법정지상권자에게 양도하여주고 그 대가로 2필지에 들어서있는 창고및 축사를 매입하려 합니다. 이럴때 상대방에게 무슨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물론 저는 소유권이전만 해주면되고요 깔끔히 일처리 하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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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방법원 **지원 ****-**** 의 답변입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무허가주택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창고및축사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창고 및 축사는 미등기라 등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만일 등기가 있다면 등기완료해야겠지요) 저쪽에 넘기는 토지도 등기이전해 주어야 하겠지요. 가급적 계약서 작성비용이 들더라도 중개사 입회하에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