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이 소유자의 처일경우 대항력 성립여부?
| 등록일 : 2003-04-28 |
| 답변감사함니다 그러나 임차인 최**은 소유자 한 사람의 가족임니다(처) 주민등록 열람결과 그러면 최**은 대항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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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상 임차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임차인이 소유자의 처라면, 비록 임차인으로 권리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정당한 임차관계가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또한 임차인은 소유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인도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사료됨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