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자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08-01-10 |
|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입니다. 1차 낙찰자가 대금납부를 못해서 재경매되어 새로이 낙찰받은 물건입니다. 문제는 건물이 미준공이어서 직권등기되어 경매가 이루어 졌지만, 여러 채권자들이 토지에 관하여 채권을 확보했을뿐 건물분에 대하여는 **상호신용금고 하나만 근저당으로 채권을 토지와 건물 모두에 채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1. 여기서 배당시 **신용금고만 전액 배당을 받게 되고 나머지 채권자들은 배당이 안되고 소멸 되는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금액은 전액 채무자에게 환급되게 될텐데 이때 유치권자들도 배당에 이의가 가능한지요. 2. 이경우 낙찰금액이 남아도 나머지 채권자들이 낙찰 잔금에 대해 채권확보를 하려면 어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 또한 이건에 입찰에 있어 차순위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낙찰자가 재경매가 되기전까지 지연이자만 납부하면 법원서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낙찰자가 납부기한 까지 잔금납부가 이루어 지지않으면 그기한이 끝나자 마자 별도의 조치없이 차순위자가 낙찰자의 지위를 물려 받게 되는지도 궁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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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방법원 본원 ****-*****의 답변입니다. 유치권자들은 배당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자들은 채무자가 받아갈 배당금에 가압류를 해야 겠지요. 나머지 채권자들도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받아갈 배당금에 가압류를 해야 겠지요. 차순위자에게 별도의 통지가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순위자도 대금납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입찰을 진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