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인도명령 제외신청이 무엇입니까?
| 등록일 : 2008-01-10 |
| 수고하십니다. 인도명령제외신청이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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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법 **지원 ****-**** 의 답변입니다. 1.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 ④주택매입사업시행자 이외의 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3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하여야 한다. ----------------------------------- <임대주택법> 제15조의2 (부도임대주택의 경매에 관한 특례) ①제15조제1항의 건설임대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제1항의 임차인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7.13]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 ④주택매입사업시행자 이외의 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3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하여야 한다. --------------------------------------------------- 2.위 법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들은 3년간 계속 임차인으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인도명령제외를 신청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