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세입자의 전입일상 대항력은 있지만 임대차서류가 없을것으로 추측되는 임차인.
| 등록일 : 2008-01-10 |
| 이건은 세입자의 전입일이 기준보다 빨라서 대항력은 있지만, 추측컨대 10년이 넘어서 임대차 서류가 없는것 같습니다. 대항력이 있더라도 근거서류가 없으면 대항력의 의미가 없는것 아닌가요? 준공당시에 전입한것 같고 어쩌면 친인척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서 돈이 나간부분이 있다면 제 생각으론 당연히 배당요구를 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는 배당요구를 안한다고 해도 근거서류가 없으니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없는 것 아닌가요? 이런건은 입찰에 들어가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혹시 제가 보지 못하는 위험요소가 있나요 선생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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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1.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입니다. 배당요구도 없고 확정일자도 없는 임차인이므로 소송에 의한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회원님의 생각은 가정일뿐 입니다. 진정한 임차인 이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의 보충으로 소송에서 승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되므로 철저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2. 임차인 관계는 신청채권자인 **은행에 문의해 보세요. 3. 토지별도등기 입니다. 사유를 알아보시고 입찰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