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개시기입등기 후 전입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지위를 가질 수 있나요?
| 등록일 : 2008-01-09 |
| 교수님의 답변 너무 고맙습니다. 경매개시기입등기 이후의 전입한 세입자는 소액 최우선변제는 제외되지만 확정일자를 받아놓았다면 확정일자부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1) 교수님 답변 이전에 저의 생각으로는 경매개시기입등기 이후에 전입했으므로 배당에서 당연히 제외되고, 일반채권자로서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 후 소유주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있다면 채권가압류를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했습니다. 이럴경우 또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압류가 들어오면 우선순위도 없기에 불리한 입장입니다. 교수님께서는 개시등기이후 전입한 세입자도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요구를 했다면 확정일자부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관련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수 있는지요, 법원 경매 계장에게 문의했었는데 채권가압류하라고 했기에 교수님의 답변을 근거조항을 들며, 경매계장에게 찾아가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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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과 확정일자중 늦은날이 우선변제권의 발생일이므로 이 권리는 시기에 제한이 있다 할수 없습니다. 다만 요건의 시기가 늦어지면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늦어질 뿐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