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매각물건명세서상 점유자이지만 세대열람내역에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 등록일 : 2008-01-09 |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점유자로 되어있는데, 전입세대 열람내역에도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고 임차권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권리분석을 어떻게해야하며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예,본건에서 A,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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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법 본원 ****-***** 의 답변입니다. A와 B는 둘다 배당요구를 했으므로 전입세대 열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A의 경우는 전액 배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B는 전차인으로 전차인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B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토지등기등본이 없으니 위 배당이 정확하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토지등기부의 근저당이 건물과다른 권리가 있다면 A은 배당이 않될수도 있으니 반드시 토지등기부를 발급받아 확인하셔야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