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8-01-09 |
| 무자년 새해를 맞아 건강하시고 가화만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본건은 전세권자가 경매신청한것으로 궁금증이 많아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건은 ****타 타경 ****로 경매로 나와 현 채무자가 낙찰을 받은 물건으로 0.2003.1.22 현 채무자 낙찰 0.2003.2.19자 토지. 건물 ( 블럭 스레트 72.61헤비)에 근저당 설정 0.2003.3.27 토지와 건물에 전세권설정 (3000만원 전세권자 현 경매신청자) 0.2005년 이후 현채무자는 건물을 멸실하지 않고 조석칼라강판 123.7헤비 건물 완성 0.2007.8.1경매신청자인 전세권자는 건물분 취소기각결정 구함 본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1.본건부동산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근저당 당시 건물과 경매시점의 건물의 구조와 평수가 틀림) 2.경매신청자가 건물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3.낙찰자가 철거명령신청을 하면 판결이 어떻게 나올련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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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법 **지원 ****-**** 의 답변입니다. 1.회원님의 질문내용처럼 등기부상의 건물과 현건물이 동일성이 유지되었다면 건물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쨋든 토지만 경매대상이라면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2.건물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등기부상 건물과 현황건물의 동일성을 인정받지 못한 때문이라고 봅니다. 3.건물이 동일성이 유지된 것이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므로 건물은 철거되지 않을 것이고, 건물이 등기부상 건물과 별개의 것이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 건물이 신축이냐 증개축이냐가 문제입니다. 전세권자와 근저당권자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