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지상권 여부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며, 이 물건의 경우 투자가치는 어떠할런지요.
| 등록일 : 2008-01-08 |
| 법정지상권 여부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며, 이 물건의 경우 투자가치는 어떠할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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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법 본원 ****-***** 의 답변입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대박나세요~ 1.법정지상권 a.법정지상권의 성립조건은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된 때에 이미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거나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에 용익물권을 가지고 있다가 경매 등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달라지는 경우 건물은 그 토지상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b.토지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없었거나, 등기부등본상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한 번도 일치하지 않은 경우,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있는 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c.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토지의 소유주는 건물소유주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건물이 존속하는 동안 토지는 그 사용을 제약받으므로 재산상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법정지상권이 없으면 건물을 철거할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주는 건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지상권의 판단은 어려운 분야이나 고수익이 발생하므로, 많은 연구와 사례를 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물과세대장 등을 열람하여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건물이 미등기인 사유, 건물의 점유자, 건물의 건축연대 등을 알아야 법정지상권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건물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해결의 난이가 달라집니다. 2.투자가치는 인근중개업소를방문하여 전반적인 호재 장래가치를 판단하시고, 현장을 방문하여 지형 위치 등을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남사면은 호재가 있는 지역이나 장기로 봐야할 듯하고, 경매제외된 건물이 있으므로 채무자와의 타협이 중요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