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농지원부를 원인으로 농림보호구역에 토지상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 등록일 : 2008-01-08 |
| 상기물건은 농림보호인데 지상에 구축물이 있네요. 지상에 농지원부가 있는자가 낙찰받는다면 건물을 지을수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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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법 **지원 ****-**** 의 답변입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대박나세요~ 농업보호구역에서 건축행위는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농지원부의 유무는 상관없습니다. 구체적인 개발행위여부는 시청의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