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에서 사해행위라고 나오는데 사해행위가 무엇인지요?
| 등록일 : 2008-01-07 |
| 본건에서 사해행위라고 나오는데 사해행위가 무엇인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중앙지법 본원 ****-***** 의 답변입니다. ◈ 사해해위란? ▶ 본 사건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2005.08.04 근저당 **새마을금고 200,000,000원 2005.08.09 근저당 **새마을금고 650,000,000원 2005.11.10 가압류 **상호호저축은행 2,527,474,465원 ▶ 소유자가 위와 같이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11.14 근저당 *** 2,500,000,000원 이라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돈을 빌려준 ***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해할수 없을 것입니다. 위 상태에서 낙찰가가 낮아져 채권자 모두가 전액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없는 **상호저축은행의 배당금은 안분배당을 하게되어 손해를 볼수가 있습니다. 결국 채권자에게 손해를 줄수 있으니 허위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취지로 보시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