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지권미등기이나 감정평가에 포함된 경우.
| 등록일 : 2008-01-07 |
| 교수님 안녕하세요.좀 늦었지만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대지권미등기이나 감정평가에 포함됨이라고 나오는데요 감정평가에 포함되었다면 낙찰 후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토지등기부를 열람해 보니 1.소유권 보존 소유자 시흥시 2~6 매매를 등기원인으로한 소유권일부이전 7~14 전유부분취득을 원인으로한 지분일부이전 지분 전분대지권 이라고 나오는데요. 대지권등기하는데 어려움이나 추가로 부담할 금액이 없는거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낙찰후 어떻게 등기하는지도 간략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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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법 **지원 ****-*** 의 답변입니다. 네 문제는 없습니다. 토지등기를 보지않아 정확하지는 않지만 질문내용을 보면 토지 등기부에 7~14 처럼 등기를 이전하면 될걸로 보입니다. 등기 이전이 간단할수도 있지만 전유부분취득을 원인으로한 지분일부이전이 복잡할수도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