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당사자내역에 임차인이 있는데 대항력 유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08-01-07 |
| 당사자내역에 임차인이 있는데 대항력 유무를 모르겠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저는 완전초보인데 본건의 경우 낙찰받았을 경우, 매수인의 추가부담은 없겠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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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방법원 ****타경**** 의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으로 올라와 있는 박대성의 경우 말소기준권리보다도 5년이나 늦게 전입되어 사실상 대항력없는 임차인이라 볼 수 있어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아니며, 또한 임대차관계가 맞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소액임차인으로서 자신의 보증금 1500만원중 1400만원이나 배당금을 받을것으로 보여 명도관계에 있어서도 비교적 쉬운 임차인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전입시기와 아파트라는 특수성으로 볼 때 실제 임대차관계인지는 의심이 가는관계로 해당채권자들의 배당배제신청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실제 배당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대항요건(전입,점유,계약)을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갖추어야만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보아 낙찰자가 미배당보증금을 전액 인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 물건은 임차인 대항력없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외에는 법적으로 낙찰자인수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대금지급후 소유자와 가족에 대한 인도명령과 그에 따른 명도합의에 관한 이사비명목의 지출이나 또는 강제집행에 따른 비용지출등이 있을수도 있사오니 이 부분에 관한 낙찰자의 처리방법과 비용등에 관해 약간의 조사와 공부를 하신후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