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 신고내역, 허위여부등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임금채권선정당사자 선임서가 무엇인지요?
| 등록일 : 2008-01-07 |
| 1)유치권 신고있으나 성립여부 불투명인데 신고내역은 어떻게 알죠? 알아야 추후 추가부담정도를 가늠할수 있지 싶은데요..또 신고가 허위인지 아닌지 그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2)임금채권 선정당사자선임서가 제출되었는데 이게 뭔지요? 경매낙찰자에게 추후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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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법 **지원 ****타경***** 의 답변입니다. 1. 우선 유치권이란 권리에 대한 개념부터 아시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응찰자입장에서는 유치권권리에 대한 신고내역이나 사실여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임장활동으로써 거둘 수 있는 효과가 극히 미비한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당채권자인 금융기관(신한은행)에 방문또는 문의하시어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경매신청채권자는 유치권권리주장에 대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유치권권리신고내역이나 사실유무추궁에 관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자라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유치권주장에 대한 어느정도(유치권주장 공사내역, 청구금액, 사실여부신빙성등)의 정보를 틀림없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가장 먼저 채권자인 은행측의 정보도움을 받으신 후에 기타 현장에 관한 임장활동으로서 나머지부분을 조사해나가는 확인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 임금채권 선정당사자부분은 아마 위 물건에 대해 임금채권주장과 그에 따른 배당요구등의 권리행사가 있는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에 이와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 임금채권의 내역또한 경매신청채권자인 해당은행에 정보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응찰자는 법원경매절차에 있어 아무런 법적권한이 없어 매각물건명세서등의 열람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게 현실이지만, 채권자인 은행은 이해관계인으로서 각종 채권자의 권리신고내역과 배당요구금액등에 관한 열람과 복사등을 할 수 있는 법적지위에 있는 권리자입니다. 따라서 경매신청채권자의 적극적인 정보도움을 받으시는게 여러모로 응찰자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잊지마십시오. 응찰자와 경매신청채권자는 서로의 이해관계상 부합될 수 밖에 없는 그런관계라는것을... 채권자의 정보도움으로 문제점이 사라질 수 있다면 응찰자는 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할 수 있게 되며, 그 보다높은 응찰가격만큼 신청채권자인 은행은 배당잉여금을 좀 더 가져갈 수 있게되는 그런 관계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