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보존등기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대항력이 생기나요?
| 등록일 : 2008-01-06 |
| 본건경매건에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음으로 표기되어 있어 의문사항을 질의 합니다. 본건 보존등기가 있기 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곳에서 사업자를 내고 이전했으면 대항력은 없는것 아닌가요? 또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근저당 및 전세권을 설정했으므로 상가 임대차보호법적용에 따른 대항력을 없는것으로 봐야할 것같은데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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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본원 ****-***** 의 답변입니다. 제가 보기엔 대항력이 있습니다. 권리분석은 보수적으로 하셔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선생님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는 순간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이물건의 사업자등록일에 관해 이 물건처럼 보존등기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먼저 입주하고 사업자 등록하고 나중에 보존등기가 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이물건은 이런 경우로 접근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이경우는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보증금에 관해서는 3000만원인지 7000만원인지 입찰자 입장에서는 확신할수가 없습니다. 만약 인상되었다면 언제 인상 되었는지에 관한 기록이 없으니 섣불리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7000만원이라고 인정하고 임차인 만나 언제 올려줬는지 조사를 하지만 실제로 임차인이 알려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 그러니 7000만원이라고 일단 아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옳을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