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과수나무는 입목이 아닌가요?
| 등록일 : 2008-01-05 |
| 안녕하십니까 법정신문사에 ***입니다 토요일날 꼭 찾아 뵙겠습니다 교수님 과수나무는 입목이 아닌가요? 과수나무는 소유자가 누구인가와 관계없이, 감정가에 포함이 안되어 있어도 무조건 토지의 종물처럼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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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1.정원수·정원석·수목(등기된 입목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 아닌 한)은 토지의 부합물로 평가의 대상이 된다(대결 98마1817).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80도1874). 2.수목 토지상의 수목이 채무자의 것이면 감정평가하여 경매에 포함시켜야하고, 채무자의 것이 아니면 경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것이 아니면 일정시간을 주고 캐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가져가지 않으면 처분(가압류)하겠다고 내용증명으로 통고할 수 있습니다. 적정가격으로 협의매수할 수도 있겠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