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으로 인해 여러차례 유찰된 물건입니다.
| 등록일 : 2008-01-05 |
| 상기 물건은 선순위 세입자가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고 경매신청한 건이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청구에 가처분이 있어 향후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위험을 인수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선순위 세입자의 입장에서 계속된 유찰로 보증금 회수가 막연한 상황이 연출될 시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유찰이 계속되더라도 낙찰이 되면 인수가 되겠지만 세입자에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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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1.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으므로 낙찰가가 떨어져도 보증금은 보호됩니다. 그러나 가격에 비해 높은 보증금을 지불하였으므로 임차인의 잘못도 있습니다. 2.가처분이 실제 어떤 법적인 권리가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임차인이 가처분권자 또는 집주인을 만나 가처분의 내용을 파악한 후 가처분이 문제가 없다는 등 적절히 공지하여 대처하는 방법이 있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