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가압류가 임금채권일 경우 미배당시 지불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08-01-05 |
| 교수님 상기물건에 또 질문이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 금액은 알아냈습니다. 그치만 아는사람과 상담중에 몇건의 가압류가 임금채권일 확률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최우선 변제후 남은 전세권 미배당액 +공단압류금을 지불해야한다는데, 사실인지요? 가압류 금액의 종류등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사실이라면 입찰을 포기해야할듯 하고요. 만약에 상관이 없다면 공단압류금액이 200만원 이라면 전세금8000만원 합쳐서 8200만원에 입찰하면 모두 해결되는건가요? 더낮은 가격으로 입찰하여 미배당만큼 납입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정확히 100%배당될 금액으로 입찰하는게 유리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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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가압류는 임금채권으로 볼수 없습니다. 임금채권으로 권리신고가 되어야합니다. 그러니 가압류는 신경쓸거 없고 총비용이 경매비용 + 전세금 + 근로복지공단 의 임금 입니다. 이 금액을 맞쳐서 쓰시는것이 낙찰 될 확률이 높겠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