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위 물건낙찰시 분쟁의소지가 없는지? 빠른시일내에 인도받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조취를 취해야 하는지?
| 등록일 : 2003-04-29 |
| 위 물건 낙찰시 분쟁의 소지가 없는지 궁금하며, 빠른시일내에 인수인계를 위해서 어떤 법적인 방식을 택해야 합니까? 그리고 보통 아파트 경우 명도시 어느정도 시일이 걸립니까? 빠른시일내에 명도 방법도 궁금하며, 낙찰가는 어느정도 예상을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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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의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으므로, 잔금납부후 스스로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시는 인도명령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빠른 집행을 위하여는 잔금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보통 임차인과 적당한 이사비를 제시하여,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나, 지나친 이사비를 요구할 경우, 낙찰자로선 강제집행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강제집행 시 소요기간은 잔금납부후 강제집행시까지 1-3개월 소요됨니다. ● 낙찰 예상가는 물건 정보 상세창하단에 표시된 "낙찰가분석"란의 본건 낙찰 예상가를 참고하시어, 여기에 최근 시세와, 입찰자의 관심도 그리고 향후 전망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심이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단됨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