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매매예약)에대하여.
| 등록일 : 2008-01-05 |
| 본 사건 등기부 갑구 5번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매매예약)에대하여, 부기등기 5-1번에 5번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등기되어 있으며, 사항란에는 피보전권리 사해행위 취소청구권 이라고 되어습니다. 5번이 소멸인지 인수인지 알고 싶구요, 5-1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최종적으로,입찰에 참여해도 안전한지,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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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이 물건의 가등기와 가처분은 모두 소멸되니 걱정않하셔도 됩니다. 아주 깨끗한 물건입니다. 최초 근저당, 가압류 이하 모든 가등기와 가처분은 소멸된다고 알아두세요. 단, 예외로 후순위 가처분이 인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건물 철거를 위한 가처분은 후순위라도 말소되지 않고 항상 인수해야합니다. 이물건의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가처분은 말소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