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자의 형제로 보이는 사람이 전입되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할까요?
| 등록일 : 2008-01-03 |
| 1.****타경 *****호의 관련입니다.10년째 장기간 폐가로 방치되어 있는 대지를 제외한 주택만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소유자의 형제로 보이는 ***라는 사람이 1990.12.28전입되어있으나 본건에 거주하지 않고 인근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군에서 1981.1.24일자로 근저당 하였으며 임의경매 진행한 것입니다. 전입자 ***는 임차권이나 점유권 등의 권리주장은 불가능 할것으로 사료되는데 확실한지요?. -.건물의 보존등기일 1981.1.24일 입니다. 법정지상권 취득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지상권의 법정년한은 1981.1.24부터 몇년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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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지법 본원 ****-*****의 답변입니다. 예, 10년간이나 방치되었고, 현재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라면 임차권이나 점유권의 주장은 불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두번이도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점유를 하였다면 여전히 임차권이 있을 수도 있으니 과연 관리감독이 있었는지 여부를 좀 더 세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상권은 보통 30년입니다. 법정지상권의 취득시점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번 경매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다면 그 시점부터 법정지상권이 개시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