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배당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 등록일 : 2008-01-02 |
| 배당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본 사건은 한번 변경이 되었다가 다시 나온 물건인데 총 12건의 물건중 7건이 다시 경매를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채권자의 채권 금액으로 약 일억팔천만원을 받기 위해 경매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배당을 하나요? 질문1. 일차로 이번에 진행되는 건 중에 일부 낙찰이 되고 일부 유찰이 되어 낙찰 금액으로 채권자에게 배당을 할 경우, 전부 채권금액을 받아가면 유찰된 물건은 경매를 진행하지 않나요? 아니면 다음에 진행을 하여서 7건이 모두 낙찰이 되었을때 안분배당하여 채권자가 찾아가는 금액을 찾아가고 나머지는 다음 채권자가 찾아가는 것인가요? 질문2. 본 물건이 12개가 진행이 되다가 7개만 다시 진행을 하는데 이 7건이 경매 채권자의 채권금액을 다 받게되면 5개는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인가요? 여기서 12건의 경매중 일부 7건은 경매를 진행하고 5건은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7건의 경매에서 중단을 한다면, 5건에 관한 이해관계인들이 형평성을 이유로 7건의 이해관계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경매를 낙찰 받아도 불허가 되는 경우는 생기지 않나요? 질문3. 7건을 먼저 진행을 하고 나머지 5건도 나중에 진행을 하여 모두 12건을 갖고 배당을 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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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1번 답변. 질문하신 요지는 과잉경매와 관련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통상 여러 건의 경매물건 중 일부만 낙찰되서 그 낙찰대금만으로도 채권금액을 전부 만족하였다면 다른 경매물건들은 다시 입찰하지 않으며, 낙찰된 물건의 일부는 과잉경매로 인해 낙찰 불허가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2번 답변. 채권자에게 이미 채권을 만족하였다면 굳이 경매를 부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동산 소유자는 경매신청한 가압류채권을 인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평성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번 답변. 배당은 원칙적으로 전체가 낙찰된 후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법원의 판단에 따라 먼저 경매진행하여 낙찰된 금액에서 배당하는 것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