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이 물건의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8-01-02 |
이 물건은 A의 토지지분매각인데 지상에는 A및 B의 미등기(A는 건축물대장이 있음)건물이 있고, 토지등기부를 열람한 바 C가 공동지분권자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법적지상권이 성립이 되는것인지! 또한 공유지분권자와는 협의에 의해 공유물분할신청을 하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유물분할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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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법 **지원 ****-**** 의 답변입니다. 질문하신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경매 대상 토지 위에 A의 미등기 건물이 있고, 최초 토지 근저당 설정에 앞서 건축물이 착공되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착공일자(건축 허가일 등) 등을 건축대장으로 확인해보고, 확인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웃 주민탐문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유물 분할의 경우 지분 공유자끼리 협의하여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저히 분할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원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며, 전체 지분에 대해 경매처분하여 지분별로 현물분할하여 안분하게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