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안녕하세요? 본건 감정가에 비해 유찰이 많습니다.
| 등록일 : 2008-01-02 |
| 안녕하세요? 본건 감정가에 비해 유찰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이 있습니다만, 본건물이 있으면 전체 토지의 사용에 제한이 있는지요? 아니면 건물이 있는 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다른용도로 사용가능한지요? (예: 주차장이나 주기장등으로 건축은 하지 않음) 2. 본건 지목이 대지인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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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지법 본원 ****-***** 의 답변입니다. 1.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은 사례는 법정지상권과 관계없이 사용할수 잇습니다. 2. 이는 **읍사무소에 전화해서 농취증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야 정확합니다. 매각조건에는 농취증을 첨부해야한다고 하지만, 이는 소유권이전때문에 그런것이니 토지대장에 지목이 대로 되어있는데,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담당자에게 물어봐야 정확합니다. 꼭 확인후에 입찰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