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안녕하십니까? 금년 10월 24일에 양어장을 낙찰 받았습니다.
| 등록일 : 2008-01-02 |
| 안녕하십니까? 금년 10월 24일에 양어장을 낙찰 받아 11월 19일에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이전을 마치고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10여일전 결정문을 송부 받았고 그후 현장을 방문 하였읍니다. 그런데 2년여 동안 양어장을 방치하다보니 관리상태가 엉망이었고 지하에 기계 펌프실이 있는데 물에 잠겨 기계기구를 확인할수가 없었으며, 또한 숙소와 사무실로 사용하는 관리사가 있는데 아무리 불러봐도 인기척이 없어 2층에 직원들 숙소로 쓰는듯한 방이 여러칸 있어, 올라가 방문을 열어보니 서너번째 방에 나이가 많으시고 귀가 어두어 대화를 할 수 없는 할아버지 한분만 계셨읍니다. 수소문 끝에 그전에 그 양어장에 근무했던 소장을 만나 물어보니, 그전 채무자 였던 주인은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분의 아버지인 할아버지만 계시는데, 며느리와 자식들이 그지역 인근에 살아 가끔 들려 할어버지께 반찬등을 갔다주곤 한답니다. 1. 저는 그 양어장을 당장 청소하고 기계기구를 수리하여 3월부터는 가동하여야 하는데, 우선 비어있는 방과 양어장을 청소하고 기계기구등을 수리, 보수공사를 시작하고 할아버지가 사용하는 방은 당분간 비울때까지 기다려 주어도 되는지요? 2.그전 사람이 사용했던 불필요한 집기며 가재도구등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는데, 한쪽에 모아서 치워둬도 괜찮을까요? 3. 혹시몰라 인도명령을 받아두었는데, 다른 법적 조치를 더 하여야 하는지요? 4. 사람을 만나면 대화라도하고 이사비를 얼마라도 주어 좋게 처리하고 싶은데, 세번을 찾아갔으나 귀가 어두운 할아버지만 계시니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5. 지하에 있는 펌프실에 물이차있어 펌프를 확인할수없었는데, 주위에 사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입찰이 진행되는 중에 누군가 수리를 맡겼을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 기계는 양어장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계이며 입찰 당시 감정평가에도 포함 되어 있었읍니다. 고귀한 답변을 정중히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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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1. 원칙적으로는 인도명령 결정을 받았으면 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군요. 우선 회원님 말씀대로 기계 기구 등 보수공사를 하고 또 할아버지 방은 비울 때까지 기다려 주시지요 2. 전주인이 사용했던 집기며 가재도구 등은 사용할 수 있는 것과 폐품을 분리하여 폐품은 폐기처리하시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한쪽에 모아 두세요 3,4. 인도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면 안됩니다. 집행을 해서 온전히 인도 받던지, 아니면 합의해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귀가 어두운 할아버지와 대화가 될리가 만무하니, 우선 회원님이 양어장을 수리하고 할아버지는 방한켠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자식들에게 모셔가라고 해 보십시오. 5.수리를 맡긴 곳을 수소문해서 찾아오십시오, 그러나 수리비는 회원님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수리업소에서는 수리비 받기 전까지는 기계를 내주지 않을테니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