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안녕하십니까? 분묘기지권에 대한 질의입니다.
| 등록일 : 2008-01-02 |
| 안녕하십니까? 분묘기지권에 대한 질의입니다. 분묘의 연고자는 채무자 겸 소유자이며 분묘조성은 신청채권자가 1.근저당권 2.지상권을 설정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신청채권자의 지상권이 분묘조성보다 먼저 성립하였다는 점에 터잡아 분묘기지권에 대항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경매컨설팅 담당자가 일은 저질러놓았고 해결의 묘책은 없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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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농지에 묘를 설치하였는데, 과연 분묘기지권이 성립할지는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회원님의 지적대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후에 토지소유자가 묘를 설치했다면 일견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판례의 경우,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에 대한 언급이 없이 "자기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고 판시하므로, 판례에 따른다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농협의 지상권은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것이므로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장비용을 주어서 다른 곳으로 이장하게 하든지, 혹은 소송(분묘철거소송)을 통해 법적인 해결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