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매각허가결정 후 경매취소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 등록일 : 2008-01-02 |
| 강제경매 신청자는 **이고, 등기부상의 권리들은 깨끗하게 소멸이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농지취득자격증명도 제출하고 최고가 매수인 매각허가결정도 났는데 문제는 매각허가 결정의 확정일 전에 **측에서 강제경매 취소신청을 넣었다고 경매담당계 직원이 저한테 연락을 주더군요, 경매계직원이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소송이 끝날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두번째는 아깝긴 하지만 보증금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두번째 방법을 택한다고 하면서 후자를 권했습니다.(소송하는데 시일이 많이 걸리므로)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린다고 하고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소액물건이지만 현재가치를 보고 산것이 아니라 장기투자 목적으로 낙찰 을 받았거든요, 포기하기엔 제 노력이 너무 아깝고 다시 또 이가격에 이만한 물건을 잡는다는 보장도 없구요 만약 소송이 끝날때까지 기다린다면 저에게 조금은 유리할까요? 그리고 낙찰은 받았는데도 채권자측에서 강제경매 취소신청을 넣을수도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알기론 입찰 들어가기전에 모든 취소, 취하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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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본 사건은 채무자겸소유자 ***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 제출로 집행정지된 사건입니다. ▶ 민사집행법상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일 후 확정 전까지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는 동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경우 확정 전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정지된 것으로 낙찰자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소송결과를 기다린후에 결정 하실려면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가능하다면 소유자의 변제력을 확인하시고 변제 가능성이 높다면 보증금을 돌려 받고 다른 물건을 찾아보시는게 현명한 방법이라 사료 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