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권배제신청이 각 당사자들에게 어떤 효력이 있나요??
| 등록일 : 2008-01-01 |
| 대항력있는 임차인이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인 경남은행이 임차권배제신청서를 제출해놨는데 임차권배제신청이 각 당사자(임차인,채권자,낙찰자)에게 어떤 효력(의미)이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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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에는 경매신청채권자인 **은행이 자신들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해당물건의 임차인임을 주장하는 자를 대상으로 임차권부존재 및 임차권배제신청을 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당연히 임차권배제신청을 한 신청채권은행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해당 임차인은 임차권자체가 부정되게 되므로 대항력은 물론이거니와 배당 등에서도 전혀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법적으로 임차인의 어떠한 권리도 부여받을 수 없게 됩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임차권부존재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해당물건에 임차인이 없는것이나 마찬가지인 효과를 가질 수 있으므로 비교전 저렴한 가격에 문제없는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으나, 이와는 반대로 임차권부존재신청이 기각 또는 패소한다면 위 물건의 경우에는 대항력있는 임차권을 인수할 여지가 있어 임차인의 미배당보증금을 전액 인수할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응찰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임차권배제신청을 한 채권은행등을 방문하여 신청계기와 근거자료 등을 협조요청 하시고 면밀히 판단을 한 이후에 입찰에 응하셔야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