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자의 전 남편이 대항력을 주장합니다.
| 등록일 : 2008-01-01 |
| 소유자의 전 남편이 대항력을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 소유자와 남편 즉 부부간의 임대차 관계가 성립하는지요? 2. 만약 임대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법적서류상 이혼후부터(2006.3) 임대차성립되는지요?(이런경우 입찰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요?) 3. 저당권설정일이 2002년 8월 30일 소유자의 남편 즉 ***의 전입일은 2002년 8월 22일인데 여기서 대항력이 존재하는지요? 결론적으로 입찰에 참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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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1.부부간에는 임대차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법적으로 남이 되면 임대차가 성립할 수 잇습니다. 3.은행에서 대출받을 시점에 두사람은 부부였습니다. 대항력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