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은 제가 받았는데 부부공동명의로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안될까요??
| 등록일 : 2012-01-20 |
| 본 물건을 낙찰받고 1월 2일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경매낙찰시 매수자는 제 이름 하나만 썼는데요... 명의는 부부공동명의로 하고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찰대금완납기일은 1월 3일까지여서 1월 2일에 하게됐는데요... 기한내에만 하면 되는거지요? 그 동안 별다른 일이 있을순 없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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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법 ****-***** 물번* 의 답변입니다. 민사집행규칙에서는 "공동으로 입찰하는 때에는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과 "입찰은 취소·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당시 남편분이 입찰신청 하셨다면 남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신후에 증여의 방법으로 이전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