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등기를 해야 되나요??
| 등록일 : 2007-12-29 |
| 나홀로 촉탁등기는 여러번 해 보았습니다만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이건의 경우는 처음인지라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물건의 경우 토지,건물일괄매각으로 나왔고 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만 토지부분 에대하여 토지별도 등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소유권이전등기는 어찌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기존의 일반경매물건과 동일하게 서류준비해서 처리하면 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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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원 ****-***** 의 답변입니다. ◈ 토지별도등기 말소의 예 ▶ 집합건물이라 하더라도 전유부분만에 대한 분리처분가능규약 이나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과 전유부분을 분리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그렇지않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라는 규정에 따라 대지권을 전유부분의 면적에 따라 부속토지로 등기를 하게 되는게 보통의 절차 입니다. ▶ 토지별도등기의 말소 방법은 아래 예와 같습니다. <예> (갑구사항) 1. 2005년 12월 21일 등기접수 제19726호로서 등기한 가압류 (을구사항) 1. 1999년 2월 15일 등기접수 제12345호로 등기한 근저당 (단, 말소할 지분 293590분의884 - 101동 109호) 위 예와 같이 말소할사항을 기재 하시면 됩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