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자과 합의금을 조율중입니다. 좋은 방법 없을까요??
| 등록일 : 2007-12-28 |
| 유치권 있는 모텔을 낙찰받아 유치권금액 5억5000인데 2억-3억선에서 조율중에있는데 잘 안되네요 - 전소유자가 모텔을 운영중에 있고요 유치권자는 3층에서 기숙하면서 전소유자한테 용돈 조금씩 받으면서 지내고있어요 현재 전소유자 김상원을 상대로 인도명령 결정문을 받아논 상태에서 집달관이 가서 집행할려고 갔는데 김상원씨왈 유치권자 허찬씨가 점유하면서 운영한다고 하니 집달관은 유치권자를 상대로 집행을 못한다면서 가버렸어요-그럼 이상태에서는 나중에 유치권자와 소송으로풀때 유치권자는 점유만 해야하고 사용 수익은 못하는데 전소유자를 데리고 사용수익하고있으니- 소송에서 공사금액(공사흔적없음/지하공사라하며)이 얼마나 부풀려 졌는지 또한 그간 손해배상을 역으로 청구할 부분을 파악해서 진행 할려고 합니다 - 자문 변호사님 하루하루 흐르니 시간이 꽤 마니흐르네요 유치권자도 돈한품 없는 사람이어요 법적인 틀안에서 쉽게 풀수있는 방법을 의뢰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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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법 ****-***** 의 답변입니다. 전형적인 경매꾼들의 수법입니다. 유치권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이라도 신청해야 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우선 유치권자를 상대로 인도명령,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등 법적인 절차를 밟으십시오, 그리고 2-3억원은 안됩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회원님쪽에서 우선 강하게 법적으로 밀고 들어가야 합의금을 낮출수 있습니다. 아울러 허위유치권신고를 하였다면 입찰방해로 고발하고, 또 인도명령 등에 대응하여 유치권관련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소송사기 등으로 고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도명령 다음에는 명도소송도 각오해야 합니다. 경매꾼들은 낙찰자의 약한 모습을 보면 사정없이 물어뜯으려 합니다.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한편으로는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