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 관련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07-12-28 |
| 안녕하세요.본건 대항력 관련 문의입니다 본건 07.11/24일 낙찰자입니다. 1.권리관계 :(1)등기부상(을구) 근저당 윤경* 2005.6/8와 (2)임차인 박은* 전입일자 2005.6/8 (전세권등기 존속기간:2005.5/20-2007.5/19) (3)임의경매 신청 현 임차인 박은* 입니다. 2.세대별열람시 박은* 2005.6/8전입 확인후 입찰하였습니다. 3. 본건 대항력 관계가 궁금합니다. (1) 근저당(일자)와 전입일자와 전세권등기상 존속기간과의 순위 관계 기타 추후 유의 사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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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지법 본원 ****-***** 의 답변입니다.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설정일자와 임차인의 전입일이 같은 물건으로서 이와같은 경우 판례를 살펴보게 되면 임차인의 전입일의 대항력발생시점은 익일(다음날)0시부터 효력발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 물건의 임차인은 대항력없는 임차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즉 낙찰자인수권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전세권설정의 경우에도 제가 확인해본 결과 전세권설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보다 하루뒤인 6월 9일에 설정되어 있어 선순위전세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선순위전세권이 아니라면 존속기간등도 전혀 문제되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배당순위에서도 1순위로 임차인 박은*가 소액임차인으로서 1400만원을 받은뒤 다음에는 우선변제권으로 2순위 근저당권(윤경*)가 받을것으로 보여지며, 그래도 배당잉여금이 남아있다면 3순위로 임차인 박은* 확정일자에 따른 나머지 보증금 배당이 예상되어지나 지금 낙찰금액으로 보아서는 3순위 확정일자에 따른 배당은 어려울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