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매 및 경매에서 부가세관련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07-12-27 |
| 1. 공매나 경매로 취득시 부가세 부분에관해서 법인, 일반사업자,간이과세자,사업자없이 취득한 일반인이 부가세부분에대해서 어떻한 신고를 하여야하며 신고를 했을때 와 안했을 때 장단점은 무었인지요 ? 2. 또한 경,공매로 취득후 위1번 질문과 동일 한 상태의 질문사항인데 일반 매매로 매도후 부가세부분에서 취해야할 조치는 무었인지요 ? 3.사업자없는 일반인이 경매로 상가취득후 매도시에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하셨는데 간이과세자는 어떻게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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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 - 의 답변입니다. 1.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부담하도록 설계된 간접세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이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로부터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득가격이 부가가치세 상당액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2. 사업자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공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환급 또는 공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공매로 취득한 건물(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를 이행하실 필요가 없음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3.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에는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집니다. 간이과세자도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율과 세율(1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에 부가가치세(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에게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