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부가가치세 절세방법은 없을까요??
| 등록일 : 2007-12-26 |
| 수고하십니다 상가 양도세금에 대한 질문인데요 법인이 상가를 보유후 매도시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매도금액중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세로 내야하는데 일반매매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간 합의로 부가세부분을 매수자에게 양도할수가 있는데 경매로매입시는 어떻게하여야 부가세부분을 절세내지는 환급받을수가있는지요? 또한 내지않을 방법은 없는지요? 건물과 토지 가격을 매도 매수자간 마음대로 합의한 금액으로 납부해도 되는지요 ? 또한 개인 이나 일반 상가임대 사업자들도 상가를 매수 후 매도해도 법인과 같이 매도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야만 하는지요? 간이과세 사업자도 부가세를 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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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1.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고납부 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구분하고,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때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매매사업자, 부동산임대사업자 등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국민주택이상의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근린생활시설 등)을 양도할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공급가액(양도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를 매수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고 그 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미만의 주택과 토지을 양도할때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으며 그 증빙으로 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부동산을 매도할때는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사업의 포괄양도 사업의 포괄양도(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란 사업장별로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합니다. 동일사업장 내의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당해 경락인과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그 사업장의 잔여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포괄적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매수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및 공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라면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 전부를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환급은 되지 않음), 면세사업자와 사업자가 아닌 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3. 경매로 인한 재화의 양도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매와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종전에 환급받은 것하고는 무관할 것입니다. 즉, 환급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할지 추징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 부동산을 매매할때 토지와 건물의 가격은 개별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양도자산을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양도한 경우는 양도소득세신고서에 각각 자산별로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신고서상 토지와 건물의 면적 등은 별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고 양도가액 등 금액은 일괄로 기재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이때 토지와 건물을 조정하여 기제함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부당한 행위로 나타날때는 일괄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