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 신청채권자 대항력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07-12-25 |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입니다. 경매신청 채권자가 확정일을 받지않았기 때문에 배당순위가 제일늦어 배당받는 금액이 아주작습니다. 질문1. 그러나 만약, 경매신청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이 확보되어 보증금 1억을 낙찰자에게 다 받을 수 있을터인데 왜 경매신청하였을까요? 아마도, 전입은 하였으나 거주는 하지 않아서 실제로 대항력이 없어서 일까요? 질문2. 이런사실을 뒤늦게깨닫고,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진행중에 경매신청취소 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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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법 **지원 ****-***** 의 답변입니다. 질문하신 회원님께서 대항력에 관한 법률적효력을 약간 잘못 아시고 계신것 같습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한다거나 경매신청한다고 해서 그 대항력이 상실되는게 아닙니다. 다만 잔여계약기간에 대한 의사표현의 간주이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즉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경매신청채권자라 하더라도 미배당보증금은 법적으로 낙찰자가 물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전입은 했으나 실제 거주는 하지않는다는 질문자님의 추정은 오히려 확인되지 않은 위험한 추정일 수 있기에 단정하셔서도 안되며 확실한 조사정보에 따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위 경매신청자인 임차인도 이런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다음에 경매신청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이미 예납한 경매비용등의 손실도 있어 경매신청취소가능성은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다 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