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이 대지권이 미등기 되었다고 하는데,낙찰후 대지권을 등기할 수 있는지?
| 등록일 : 2003-04-30 |
| 본건이 대지권이 미등기되었다고 하는데, 낙찰 후 대지권을 등기할 수 있는지요? 비용은 얼마나드는지요? 낙찰후 거주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지요? 대지권이 미등기되년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요? 대지권을 찾으려면 무엇응 알아봐야 하는지요? 경매신고채권자 대리인은 유치권 주장신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무었을 의미하는지요? 유치권 주장과 관련해 낙찰후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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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의 대지권미등기는 등기절차를 하지않아 생긴것으로, 감정가격에도 대지지분이 포함되어 입찰하기 때문에 대지권도 낙찰시 인수하며, 향후 대지권등기는 아파트 전체회의 시 합동으로 대지권을 등기할 수 있으며, 비용은 등록세 정도로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건의 주의 하실점은 유치권신고가 있으므로, 향후 유치권이 성립되면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므로, 신고가격과 내용을 확인하여야 입찰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은 법원 경매계열람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람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