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최저가 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을 받고 싶은데 낮은 낙찰가로 경매할수 있나요??
| 등록일 : 2007-12-20 |
| 최저가가 3200인데,예상낙찰가로 보면 2100이라고 되어있는데 경락자가 2100이라고 써서 낙찰 받고 싶은경우, 근저당권 설정액이 총 1억 400만원과 2000여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낮은 낙찰가로 경매할 수 있나요? 너무 낮게 쓰면,채권자가 돈을 못 받지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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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법 본원 ****-***** 의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현재 6차입찰로써 최저입찰가가 3200만원인데 질문하신 회원님께서 2100만원에 낙찰을 받으시고자 한다면 최소 2번이상 더 유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경매는 금액이 얼마나 낮은 금액이하로는 안된다라고 하는 입찰금액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잉여주의라고 해서 경매신청채권자가 한푼의 돈만 배당받을 수만 있다면 그 경매절차는 유효한 것이고 만일 단 한푼도 배당받지 못한다면 그 경매절차는 법적으로 무효하다고 해서 직권으로 경매절차취소대상에 해당되게 됩니다. 따라서 위 물건의 경우에는 경매신청채권자가 1순위 근저당권자(신한은행)인 관계로 질문하신 회원님께서 2100만원에 낙찰받게 될 경우 대략 2000만원 가까이나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배당이 될것으로 예상되기에 법적으로 전혀 하자없는 물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경매비용을 감안해 대략 300만원 이상의 낙찰금액이라면 위 물건은 무잉여로 인한 경매취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당물건의 경우 반드시 현장에 대한 임장활동으로 <<<체납관리비를 조사하시고 정확한 낙찰자인수금액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권리분석상 낙찰자인수권리가 전혀 없어보이는데도 저렇게까지 유찰이 이루어진 점과 복합상가건물의 물건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제 경험상 위와 같은 물건은 엄청난 체납관리비가 낙찰자의 위험부담이 될 수 도 있기에 반드시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