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업무용이냐주거목적이냐에 따라 등기비용 달라지는 것은 어떻게 증명해야 되나요??
| 등록일 : 2007-12-20 |
| 오피스텔 경락시 등.취득세문제 업무용이냐주거목적이냐에 따라 등기비용 달라지는데 현임차인이 주거목적으로 살았을때 경락시등기비용은 어찌되는지요 나중에 등기할때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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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법 본원 ****-***** 의 답변입니다. 1. 오피스텔의 취득세 및 등록세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에서 업무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며, 건축물은 취득 당시 취득 후 용도를 알 수 없으므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예로 주택을 취득하여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취득당시에는 그 용도가 주택이므로 거래세 인하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의 의도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과세기준이 달라진다면 신고납부에 대한 납세자의 혼란과 조세 형평성이 저해되기 때문에, 등기 형식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 등록세 과세원칙입니다. 2.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거래행위시(납세의무성립시)의 법률과 그 공부상 입증되는 용도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이므로, 공부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에만 개정된 지방세법(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 제273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취· 등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귀 문과 같이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부속토지 포함)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 ·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