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교회도 주임법의 적용을 받나요??
| 등록일 : 2007-12-19 |
| 건물만 매각하는 사건입니다.이 경우 종교단체에서 교회로 임차하여 사용 중인데 전입일상 대항력은 있습니다.우선변재권은 없고요.임ㄷㅐ차 보호법 대상도 아닌것 같고 상가 임대차도 안되는 것 같은데 이 경우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는지요? 상가임대차나 주택임대차의 적용 대상이 아닌것 같은데 그러면 이 경우 인도 명령의 대상이 되는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원 ****-***** 의 답변입니다. 법인이나 단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입자가 교회명의로 되었다 하더라도 주임법상의 보호를 받을수는 없으며, 만일 목사 개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주임법상의 보호를 받을 있을 것이나, 주임법상의 목적물은 주택 혹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따라서 본 건 건물의 경우, 주거용이 아니라 교회용 건물이므로 주임법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해당 건물 전체가 주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본 건의 경우는 교회로 사용되었으므로 주임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명령의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