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등기촉탁서류중 "말소할 사항"의 표기란에 대한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07-12-19 |
| 안녕하십니까? 등기촉탁서류중 "말소할 사항"의 표기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물건은 건물등기부에 "토지별도등기 있음"이 있는 물건으로 최근 옥션원의 도움으로 무난하게 낙찰받아 등기촉탁서류를 준비중에 있으며, 등기촉탁시 "말소할 사항"의 표기방법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말소기준권리 : 1991년 10월8일 국민은행 근저당(건물) "토지별도등기 있음" 1991년 1월10일 국민은행 근저당(토지) - 경매신청채권자 : 국민은행 - 토지등기부는 1991년 근저당 설정시 2608 제곱미터에서 근저당권이 두 차례 변경, 일부포기 부기등기 되어 현재는 2503.064 제곱미터임 건설회사에서 **은행에 1991.1.10 토지근저당후 아파트를 완공하여 건물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는 되었으나 아직 토지등기부에 "별도등기"가 해당지분만큼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물건으로 건물등기부에 "토지별도등기있음"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입찰시는 감정서에 "건물과 대지권을 포함하여 낙찰"을 받았고, 경매신청채권자 역시 "국민은행"입니다. 그래서 말소할 사항을 아래 사항과 같이 표기해서 등기촉탁하면 되는지(건물등기부의 "토지별도등기 있음" 말소 및 토지등기부의 지분비율 말소 가능 여부), 아니면 말소가 불가한 건지, 또는 말소된다면 어떻게 표기해서 제출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 2가지 안을 보시고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 1) ............................................................................ 말 소 할 사 항 (건 물) (갑구사항) 1. 가압류 2005년12월21일 접수 제19726호. 2005카단1005 2. 가압류 2005년12월21일 접수 제19727호. 2005카단1006 3. 가압류 2006년4월10일 접수 제5731호. 2006카단215 4. 임의경매개시결정 2006년12월26일 접수 제23262호. 2006타경5852 (을구사항) 1. 근저당권설정 1991년10월8일 접수 제14036호 (토지등기부등본 을구사항: 근저당권 1994년6월10일 접수 제16199호. 2503.064 분의 51.873 말소) 2. 주택임차권 2006년4월17일 접수 제6092호. 2006카기20 - 이 상 - ................................................................... 안 2) ................................................................... 말 소 할 사 항 (건 물) (갑구사항) 1. 가압류 2005년12월21일 접수 제19726호. 2005카단1005 2. 가압류 2005년12월21일 접수 제19727호. 2005카단1006 3. 가압류 2006년4월10일 접수 제5731호. 2006카단215 4. 임의경매개시결정 2006년12월26일 접수 제23262호. 2006타경5852 (을구사항) 1. 근저당권설정 1991년10월8일 접수 제14036호 (토지등기부등본 : 2608 분의 51.873 말소) 2. 주택임차권 2006년4월17일 접수 제6092호. 2006카기20 (토 지) (을구사항) 1. 2608분의 51.873 - 이 상 - ..............................................................................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법 **지원 ****-***** 의 답변입니다. ▶ 집합건물이라 하더라도 전유부분만에 대한 분리처분가능규약 이나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과 전유부분을 분리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그렇지않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라는 규정에 따라 대지권을 전유부분의 면적에 따라 부속토지로 등기를 하게 되는게 보통의 절차 입니다. ▶ 토지별도등기의 말소 방법은 아래 예와 같습니다. <예> (갑구사항) 1. 2005년 12월 21일 등기접수 제19726호로서 등기한 가압류 (을구사항) 1. 1999년 2월 15일 등기접수 제12345호로 등기한 근저당 (단, 말소할 지분 293590분의884 - 101동 109호) 위 예와 같이 말소할사항을 기재 하시면 됩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