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 설정이 동일일때 판단 할수 있는 판례가 있나요??
| 등록일 : 2007-12-18 |
|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 설정이 동일일때 먼저 전입한 세대의 임대차 계약의 효력일자는 소유권 이전일로 봐야하는가? 먼저 전입한 세대와 근저당권자 간의 우선 순위는? 이것을 판단할수 있는 판례가 있으면 어떠한 경우인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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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원 ****-***** 물번 1 의 답변입니다. 1.1번 2번 두 임차인 모두 대항력이 있으나, 확정일도 빠르고 배당요구하였으므로 1순위 배당받습니다.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에 대한 기록은 옥션원의 자료만 믿지말고 대법원의 기록(매각물건명세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판례 경매의 낙찰자가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대항력은 없는 종전임차인과의 사이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낙찰대금을 납부한 경우, 종전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낙찰자의 소유권취득 이전부터 낙찰자와 종전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관계를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종전 임차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다(대판 2002다38361, 38378)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임차인과 임대계약을 할 경우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받는 즉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고, 저당권이 소유권이전과 같은 날 설정되었다하여도 임차인의 대항력이 앞섭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