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소유권을 이유로 도로를 폐쇄하려고 합니다.
| 등록일 : 2007-12-18 |
| 위물건을 낙찰받고 이전등기 하였습니다만 옛 주인과 대화중입니다만 지금 사용하는 도로는 친척 동생땅이라 통로를 패쇄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도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 합니다. 문제 해결방법을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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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법**지원 ****-**** 의 답변입니다. 1.관습상으로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2.합법적건물이 건축될 때 이미 주변토지를 도로로 이용해도 좋다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받았다면 이후 사정이 변경되었다하여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3.실제 토지소유자와 대화해보시고 협의하여 처리하시지요. 위의 내용처럼 쉽게 통로를 막을 수 없고, 전소유자가 중간에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