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07-12-18 |
| 안녕하십니까?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02년 매입(실매가는 23억이나 공시지가로 13억신고) -. 2007년 매각(매매가격 29억-피설정된 근저당권 실채무액 23억) 이상의 사안에서 1. 매도인은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매입당시의 실거래가액인 23억으로 취득가액을 수정신고 할 수있는지?(매매계약서등을 보유하고있음) 2. 수정신고시 어떤 명목의 세금을 추납해야하는지?(가산세는?) 3. 수정신고후 세금추납 이외의 처벌받는 사항이 있는지? 4. 매각이 아닌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증여받는 사람은 이 토지의 실가격에서 피설정된 근저당권 실채무액 23억을 제한 금액을 실제로 증여받는 것인데 증여세 산정시에도 증여받은 실금액을 기초로하여 계산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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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1.양도소득세 취득가격의 산정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랙가격으로 계산할때 취득가격은 실지거래가격으로 합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실지거랙가액신고제도에 의하여 취득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취득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그러나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은 부동산을 취득할때 신고한 가격(검인계약서상 가격)과 실지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 실지취득가격을 확인할수 있으면 그 실지취득가격을 취득가격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지매매계약서 사본, 실지거래금액에 대한 금융거래내용, 매도자가 확인한 매매가격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격이 확인되면 됩니다. 2. 무신고시 가산세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간(매도일이 속하는 날의 익년 5월1일부터 5월31일사이)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과소신고가산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일반무신고가산세)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세법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부당무신고가산세)에는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자가 법정신고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1일 일변 3/10,000[미납기간*(3/10,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기한후신고 법정신고납부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4. 신고내용의 변경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납부기간(매도일이 속하는 날의 익년 5월1일부터 5월31일사이)에 확정신고납부한 후 당초신고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납부할 세액이 증가하거나 환급세액이 감소하는 경우에 당초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수정신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법정신고납부일로부터 6월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합니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감면을 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거나 환급세액이 증가하는 경우에 당초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납부일로부터 3년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5. 증여하여 경우 증여가격의 산정 1) 증여재산가격의 산정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가격은 실지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실지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격을 증여가격으로 합니다. 실지거래가격은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매매가격, 감정평가가격, 매매사례가격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가격을 실지거래가격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담부증여 증여받는 자가 증여계약에 의하여 담보설정된 채무과 전세보증금을 함께 승계한 경우에는 담보설정된 채무와 전세보증금(부담부)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부담부를 초과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1) 실지거래가액으로 증여가격을 결정한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가격은 실지거래가격으로 산정하고 2) 기준시로 증여가액을 산정한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가격은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격으로 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담부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