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입일이 늦고 확정일자가 빠른경우 통상적으로 어떤경우인지요?
| 등록일 : 2007-12-15 |
| ****타경 **** 물건번호 *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1. 권리분석으로만 따지면 1)저당권(말소기준권리): 2005. 10. 31. - 2억원 2)임차권: 본인은(김종*) 전입일 무 처(최혜*) 전입일 2006. 6. 20.(전입일자 동사무소 확인) 확정일 2005. 6. 30.(현황조사확인) - 5천만원 이라 제가 보기엔 말소기준권리보다 임차권이 늦어 대항력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3번이나 낙찰되고도 잔금 납부가 되지않는 이유는 분명 대항력소지가 있다고 생 각 되는데 이건은 어떤 경우인지요? 2. 점유기간이 2005. 6. 15. ~ 2007. 6. 15. 인 것으로 보아 혹시 전입일자가 동사무소 실수로 잘못기재되어 이런 경우가 생긴건지요? 3. 전입일이 늦고 확정일자가 빠른경우 통상적으로 어떤경우인지요? (계약서에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은 늦게 한경우 인가요?) * 이런경우 무엇을 확인하고 입찰해야되는지 상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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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법 **지원 ****타경**** 의 답변입니다. 1.권리분석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을 확인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2.임차인의 대항력판단은 법원의 기록으로 충분합니다. 걱정이되시면 동사무소에서 세대열람을 하시지요. 그리고 실제 임차인을 만나보세요. 3.전입하고 확정받았다 다시 전출후 재전입하는 경우에 이럴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