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부상 표기가 다를 경우엔 해결방안은 어떤것이 있나요??
| 등록일 : 2007-12-14 |
| 이 물건은 경매물건이 202호로 되어있는데 건축물현황도상에는 201호로 표기되어 어느것이 진짜 경매물건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이러한 경우 낙찰자가 권리행사를 할수가 있는것인지, 또한 이 문제의 해결방안은 어떤것이 있는지...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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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법 **지원 ****-***** 의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부상 표기가 다를 경우, 소유권과 재산권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상의 기록이 우선시되며, 해당부동산의 현황과 크기등에 대하여는 대장(건축물,토지)상의 기록이 우선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 묽건의 경우 등기부상표기는 202호, 대장상표기는 201호로 되어 있는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경우 해당등기부등본을 들고 관할 시,군,구청에 가시어 건축물대장발급(201호,202호 모두)후 건축과등에 방문하시어 그 현황상 사실여부와 정정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오류가 정정되지 않는다면 차후 소유권과 재산권행사에 있어 중대한 제약사항이 있을수도 있사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