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 농지에 외지인이 입찰할 자격이 있을까요?
| 등록일 : 2003-04-30 |
| 안녕하십니까? 옥션원 회원 ***입니다. 우선 옥션원에서 여러가지 도움을 받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본 물건의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 지목은 답이고 실질적으로 잡종지로 되어있는 이 땅은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인이 입찰 자격이 있는지요?2) 임차인 현황에 미상으로 된 것은 임차인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해야 하나요?3) 본 대지에 관해 좀 더 잘 알려면 어디에서 어떠한 서류를 보아야 하는지요?4)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는 일반인이 구입할 수 없는 것인가요? 만약 입찰이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가능하고 세금에 관한 문제도 없는 것인지...?상기 문제점에 답하여 주시면 차기 경매에 큰 도움이 되겠읍니다...감사하고 옥션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울산에서 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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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은 자연녹지역안의 농지이므로, 낙찰후 1주일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법원 담당 7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03.1.1일 이후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농민이 아니라도 주말농장용 또는 영농체험용으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회원님께서도 낙찰후 법원담당계에서 낙찰확인서를 발부받아, 농지소재지인 웅상읍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신청을 하시면 당일 또는 2-3일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도장,신분증 지참) ●임차인 미상은 농지의 경우 사실상 누구가 이용하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미상으로 표시되며, 본건은 임차인이 없습니다. ●본건에 대한 내용은 본 사이트의 내용이 가장 상세합니다. 단지 입찰전 현장답사를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본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공원지역 농지로서 향후 건축행위는 할 수 없으며, 사실상 농지용 이외는 타용도의 전용은 불가합니다. ● 낙찰 예상가는 물건 정보 상세창하단에 표시된 "낙찰가분석"란의 본건 낙찰 예상가를 참고하시어, 여기에 최근 시세와, 입찰자의 관심도 그리고 향후 전망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심이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단됨니다. ● 농지취득 시 이전비 등 세금은, 취득세(낙찰가의 2%), 농특세(취득세의 20%), 등록세(낙찰가의 1%), 교육세(등록세의 20%)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