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07-12-11 |
| 안녕하세요.. 유치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내용은 A라는 건물주가 건물방수공사및 리모델링 공사를 B라는 원청 업체에게 계약하여 맏겼는데 B라는 원청 없체가 이걸 C라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시작및 마무리 하였습니다.. 만약 건물주A라는 사람이 공사대금을 B라는 업체에 전액 지불하였는데 B업체가 하도급 업체인 C에게 대금을 주지 않았다면 C업체에게 이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정당히 인정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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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적법한 공사대금으로써 건물주가 원청업자에게 지급했으나 원청업체가 C업체(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았다면 유치권 성립의 요건을 갖춘 C업체는 새로운 낙찰자에게 유치권 주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