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후 장기 폐문일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 등록일 : 2007-12-11 |
| 3년전부터 폐문상태에있는물건을 낙찰받은경우에 문을열고들어거서 권리주장을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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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법 **지원 ****-***** 의 답변입니다. *폐문 . 폐문부재 a. 장기 폐문일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든 짐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b. 짐이 없다면 문을 잠그고 나온 후, 성인 2명(이웃 주민이 좋습니다)의 증인을 데리고 문을 처음 열어보는 것처럼 하여 짐이 없음을 확인시킨 후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깁니다. 그 다음은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c. 짐이 있는데 못쓰는 물건이라면 위 b번처럼 처리하시고, 불안하면 아래의 d번처럼 처리합니다. d. 짐이 있고 이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경우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건물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소유자가 행방불명이어서 인도명령 결정문이 송달이 안되는 경우에는 불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소유자의 짐은 보통은 집달관의 허가로 이삿집센타에 1-2월 보관하였다가 동산경매로 환가처분합니다. (인도명령-공시송달-인도집행-동산보관-동산처분의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이때 보관비는 낙찰자가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경매처분 뒤 먼저 배당이 가능하나, 환가대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결국 낙찰자 부담이 됩니다. 2.점유자를 찾아 협의에 의해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고, 점유자를 찾아 강제집행하는 것이 두번째 좋고, 점유자가 없어 강제집행 후 또 짐을 경매신청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이때는 짐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단 형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매 중에 가장 싫은 게 명도이고, 명도 중에 가장 재미없는 게 폐문부재입니다.(물론 짐이 없다면 최고죠!) |












